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동주택 관리기구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관리기구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구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구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 회신문 재조세22601-91, 1985.01.23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서 예금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예금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조세22601-91, 1985.01.2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예금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유사 회신문인 재조세22601-91, 1985.01.23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22601-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3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공동주택 관리기구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26)
원 제목
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