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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대체 후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 후 직전사업연도 말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면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아니다.
장기차입금 일부를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한 법인이 외부조정대상인지 물었다. 대체 후 직전사업연도 말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면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차입금 일부를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차입금 일부를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했다. 그 결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83-36호)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차입금 일부를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해 직전사업년도 말 잔액이 10억 미만이 된 경우 외부조정대상법인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83-36호)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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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유동성 대체 후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15)
- 원 제목
- 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되는 경우 외부조정대상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