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 후 2년 판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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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 후 2년 판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 후 2년 이내인지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외부조정계산서 대상인 설립 후 2년 이내 법인을 어떤 기준일로 판정하는지 묻는다. 설립 후 2년 이내인지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 법인은 고시 제2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여부를 판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지정고시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026호 1983.11.9)의 제2호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고시 제2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의 판정 기준과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026호 1983.11.9)의 제2호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의 경우 동 고시 제2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5 (<time datetime="1985-02-07">1985.02.07</time> 회신), "설립 후 2년 판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03)
원 제목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