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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기 마모 부품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윤전기 마모 부품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마모 부품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연탄제조용 기계장치인 윤전기를 성수기에 계속 사용하여 마모된 부품을 수리하였다. 이 수리로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수리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및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연탄제조용 윤전기를 성수기에 계속 사용하여 마모된 부품에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수리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및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2 (<time datetime="1985-12-23">1985.12.23</time> 회신), "윤전기 마모 부품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84)
원 제목
연탄제조용 기계장치인 윤전기를 성수기 때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마모된 부품에 대한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