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 부칙(1984.9.1.시행)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3575, 1985.11.29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 설정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별첨 기질의 회신문 법인 22601-3575, 1985.11.2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49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82)
원 제목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