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화안정증권 할인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화안정증권 할인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한 채권의 할인액과 매매익 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공공법인이 받는 통화안정증권 할인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한 채권의 할인액과 매매익 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985.10.5. 이후 새로 중도 취득한 채권 등에 관한 소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공법인이 통화안정증권 할인료를 받는 경우이다. 채권 등을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1985.10.5. 이후 새로 중도 취득한 상황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등의 이자나 투자신탁의 이익 및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채권 등의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1985.10.5. 이후에 새로이 중도취득하여 이자, 할인액 및 상환익과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매매익은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22601-3298 (1985.11.06)호를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298, 1985.11.06

정제 정리

질의

통화안정증권 할인료가 비영리공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등의 이자, 투자신탁의 이익 및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1985.10.5. 이후 새로 중도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할인액·상환익과 양도에 따른 채권매매익은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유사회신문 법인 22601-3298(1985.11.06)호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32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통화안정증권 할인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81)
원 제목
통화안정증권 할인료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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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