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 및 대손시기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회신일 1985.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 및 대손시기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05

채무자는 변제의무자 모두이고 공부는 재산 관련 대장을 관리하는 모든 관서의 공부를 뜻한다.

대손 처리에서 채무자의 범위, 관할 관서의 공부와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무자는 변제의무자 모두이고 공부는 재산 관련 대장을 관리하는 모든 관서의 공부를 뜻한다. 재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1.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ㆍ당해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2.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 그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 모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로 관할등기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및 재산세 자동차세 사용료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대손시기는 제3자의 근저당(전세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등기된 사항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범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채권회수 가망이 없는 경우의 대손시기.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채무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당해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2.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입니다. 관할등기소만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 및 재산세·자동차세·사용료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말합니다.

3. 대손시기는 제3자의 근저당·전세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등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 (1985.02.05 회신), "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 및 대손시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70)
원 제목
채무자와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채권회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 대손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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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