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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인 법인22601-348, 1985.02.0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의료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48, 1985.02.02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48, 1985.02.0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8 자가생산용 금형은 법인 자산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8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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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 (<time datetime="1985-02-05">1985.02.05</time> 회신),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63)
- 원 제목
-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