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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검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조합이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받은 검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인삼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서 인삼인 백삼을 검사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조합이 인삼(백삼)을 검사해주고 수령하는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서 받는 인삼검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인삼검사대행기관인 조합이 인삼(백삼)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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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3 (<time datetime="1985-12-12">1985.12.12</time> 회신), "인삼검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58)
- 원 제목
- 조합이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서 수령하는 인삼검사수수료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