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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 도난·분실 재고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매장 판매 중 발생한 도난·분실금액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도난·분실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묻는다. 직매장 판매 중 발생한 도난·분실금액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누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백화점 재고 건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이 발생했다. 백화점이 보유한 재고의 도난사고금액에 관한 질의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에 판매누락 금액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백화점의 보유재고에 대한 도난사고금액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누락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백화점 보유재고의 도난사고금액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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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2 (<time datetime="1985-12-12">1985.12.12</time> 회신), "판매 중 도난·분실 재고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57)
- 원 제목
-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에 따른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