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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기준 전기판매수익은 타당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전력량의 원가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전액 손비처리했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로 본다.
검침 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계상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공급 전력량의 원가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전액 손비처리했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로 본다. 사업연도 말 공급량을 한꺼번에 측정하기 어려워 검침 기준을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공급한 전력량을 한꺼번에 측정하기 어려워 검침 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했다. 해당 사업연도에 공급한 미검침 공급량을 포함한 전력량의 원가상당액은 매 사업연도 계속 전액 손비처리했다.
질의요지
전기판매익금은 검침기준으로 계상하고 공급한 전력량 (미 검침 공급량 포함)에 대한 원가를 매 사업 년도마다 계속하여 전액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타당한 회계처리로 봄
본문(원문)
○○공사가 전력공급에 따른 수익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을 일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고, 당해 사업년도 기간중에 공급한 전력량(미검침 공급량 포함)에 대한 원가상당액을 매사업년도마다 계속하여 전액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한 회계처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검침 기준으로 계상한 전기판매수익과 관련 원가의 귀속연도.
회답
○○공사가 전력공급에 따른 수익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을 일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고, 당해 사업년도 기간중에 공급한 전력량(미검침 공급량 포함)에 대한 원가상당액을 매사업년도마다 계속하여 전액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한 회계처리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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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50 (<time datetime="1985-11-27">1985.11.27</time> 회신), "검침 기준 전기판매수익은 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44)
- 원 제목
- 전기판매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