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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감독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보험사업자가 한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광20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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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0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보험업 감독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37)
- 원 제목
-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