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업무 관련 사례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7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 관련 사례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례금은 접대비이며 기타소득금액이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사례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사례금은 접대비이며 기타소득금액이다.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이며 기타 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임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이 접대비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74 (<time datetime="1985-11-21">1985.11.21</time> 회신), "업무 관련 사례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32)
원 제목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사례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