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오납 환불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오납 환불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이자수입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

토지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금의 이자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이자수입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토지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불금 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어 토지대금을 정산했다. 그 과정에서 과오납금의 환불금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토지대금정산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이자수입은 익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토지대금을 정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환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 후 토지대금 정산으로 생긴 과오납금 환불금의 이자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토지대금을 정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 환불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5 (<time datetime="1985-11-11">1985.11.11</time> 회신), "과오납 환불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11)
원 제목
과오납금의 이자수입의 익금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