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개인차량의 법인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개인차량의 법인 업무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다.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해 법인 업무에 쓴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법인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실제로 법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손금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나, 법인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비용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 업무에 이용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나, 법인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비용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6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대표이사 개인차량의 법인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05)
원 제목
개인소유차량을 법인이 임시 차용시 법인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