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종전 회신문으로 이미 회신되었다고 통지했다.

골프장경영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원가입금이 장기차입금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으로 이미 회신되었다고 통지했다. 원문 본문에는 회원가입금의 장기차입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경영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회원가입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법인22601-179(1985.01.21)호로 기 회신되었음을 통지함.

붙임 :

※ 법인22601-179, 1985.01.21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경영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이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22601-179(1985.01.21)호로 이미 회신되었음을 통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9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 (<time datetime="1985-01-31">1985.01.31</time> 회신), "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86)
원 제목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이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