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월 지급 약정한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월 지급 약정한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받기로 한 날이다.

신청에 따라 매월 받기로 약정한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받기로 한 날이다. 정기예금증서 약관에 매월 이자를 받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증서 약관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정기예금이자를 매월 받기로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증서 약정에 신청에 의하여 이자를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정기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지급받기로 한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회답

귀 질의 경우 정기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1 (<time datetime="1985-10-07">1985.10.07</time> 회신), "매월 지급 약정한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72)
원 제목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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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