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포괄양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포괄양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포괄양도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장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한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포괄양도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부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평가하여 포괄양도했다.

질의요지

일부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부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포괄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처리.

회답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 (<time datetime="1985-01-26">1985.01.26</time> 회신), "사업 포괄양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26)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ㆍ부채의 포괄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