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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고가매입의 부인대상과 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과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산정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사안이다. 원문은 법인22601-2566, 1985.08.28. 유사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566, 1985.08.28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과 시가 범위.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 법인22601-2566, 1985.08.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66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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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8 (<time datetime="1985-08-28">1985.08.28</time> 회신), "특수관계자 고가매입의 부인대상과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22)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과 시가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