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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회계처리해야 한다.
법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회계처리 시점을 물었다.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계처리 계정은 미지급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의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회계처리 시점과 방법.
회답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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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1 (<time datetime="1985-08-19">1985.08.19</time> 회신), "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14)
- 원 제목
- 신용카드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