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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료는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받는 분양대금 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를 묻는다. 연체료는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연체료를 받는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치세법상 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는 당해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연체료가 부가치세법상 당해 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 동 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는 당해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당해 주택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연체료가 부가치세법상 해당 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그 수입실현시기는 주택분양의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규칙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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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9 (<time datetime="1985-08-05">1985.08.05</time> 회신), "분양대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99)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대금 연체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