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주임원의 경영관리 지식 습득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했다. 해당 지출의 손금 계상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교육비 지출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4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주주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87)
원 제목
주주임원이 경영관리 지식습득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