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 경매 후 남은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경매 후 남은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대손시기다.

담보 부동산 경매 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대손시기다. 해당 채권의 대손 사유가 적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경매 후에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이 있다.

질의요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

회답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대손시기로 합니다.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 사유가 적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 (<time datetime="1985-01-23">1985.01.23</time> 회신), "담보 경매 후 남은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78)
원 제목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