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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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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무료진료권이나 새마을진료권에 따른 무료진료비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무료진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따라 무료진료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무료진료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무료진료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따라 행한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과 회계처리 방법.
회답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무료진료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5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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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6 (<time datetime="1985-07-20">1985.07.20</time> 회신), "무료진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77)
- 원 제목
- 의료진료권의 의료권 행사자의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