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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 영업활동 중 발생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택시운송업 법인이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 영업활동 중 발생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손금계상할 수 없으며 적정성과 구상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업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업 법인이 정상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타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상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상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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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7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58)
- 원 제목
- 택시운수업 영위 법인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