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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금에 든 권리금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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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대금에 든 권리금은 어떻게 상각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지입차량 직영화 과정에서 차량 매입가액에 포함된 권리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시가에 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량을 직영화하면서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다. 거래가액에는 차량 자체 대금 외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지입차량을 직영화 하여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차량 매입 시 거래가액 중 차량자체대금 외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 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시가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081, 1984.06.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주주인 각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경우 거래가액중 차량자체대금외에 권리금(티. 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후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2081, 1984.06.23

정제 정리

질의

1. 지입차량 매입 시 적용할 시가

2. 차량 자체 대금 외에 포함된 권리금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1. 시가에 대해서는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081, 1984.06.23.을 참고합니다.

2.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한 후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7 (<time datetime="1985-06-18">1985.06.18</time> 회신), "차량대금에 든 권리금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51)
원 제목
지입차량 직영화로 차량매입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감각상각범위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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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