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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원천세 대납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말정산 때 회수하는 해당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해외근무자의 이중 원천세 부담액을 대납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연말정산 때 회수하는 해당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다. 그 대납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근무자는 국내법과 주재국 법률에 따라 원천세를 각각 부담했다. 법인이 추가 부담액을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회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해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수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상당액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원천징수납부하게 됨에 따라 동 사용인이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하였다가 동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년말정산시 회수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상당액은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 사용인의 원천세 이중납부액을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근무 사용인의 일시적인 추가 근로소득세 부담액을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회수하는 경우, 그 가지급금 상당액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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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4 (<time datetime="1985-06-12">1985.06.12</time> 회신), "해외근무자 원천세 대납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46)
- 원 제목
- 외국 근무 직원 급료의 원천세 이중납부의 대납 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