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쿼타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쿼타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관계회사와의 쿼타사용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 거래한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쿼타사용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이유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90 (<time datetime="1985-06-03">1985.06.03</time> 회신), "관계회사 쿼타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38)
원 제목
쿼타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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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