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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판매회사에 저가판매하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설립한 판매회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915, 1984.12.07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915, 1984.12.07
정제 정리
질의
설립한 판매회사에 저가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3915, 1984.1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21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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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0 (<time datetime="1985-05-30">1985.05.30</time> 회신), "특수관계 판매회사에 저가판매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33)
- 원 제목
- 설립한 판매회사에 저가로 판매 한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