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촉용 단지 버스 구입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촉용 단지 버스 구입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공시하고 제공한 버스 구입비는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계상한다.

아파트 판촉을 위해 입주자용 버스를 제공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시하고 제공한 버스 구입비는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계상한다.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단지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따라 공시하고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당해 버스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토등에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버스 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버스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기증한 단지 전용버스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토등에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버스 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버스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2 (<time datetime="1985-05-23">1985.05.23</time> 회신), "판촉용 단지 버스 구입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25)
원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기증한 단지 전용버스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