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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 개업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통칙 시행 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 상각 계산특례 시행 전 각 사업연도에 미상각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 상각 계산특례 시행 전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지 않았다. 해당 이연자산 상당액을 이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85.1.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 상각의 계산특례 1985.01.01 시행)의 시행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연자산 상각 계산특례 시행 전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 상각의 계산특례 1985.01.01 시행)의 시행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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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1 (<time datetime="1985-05-20">1985.05.20</time> 회신), "미상각 개업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20)
- 원 제목
- 매사업연도 균등액이상 미상각한 개업비의 이후 사업연도 손금계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