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산스 이자는 원자재 매입부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4회신일 1985.05.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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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산스 이자는 원자재 매입부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7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17

D/A 수입자재의 이자와 유산스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한다.

수입 원자재 구입에 따른 유산스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D/A 수입자재의 이자와 유산스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한다. 유산스 이자에는 뱅커스유산스와 쉬퍼스유산스 이자가 모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D/A 방식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이자와 유산스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산스 이자에는 BANKER'S USANCE 이자와 SHIPPER'S USANCE 이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19・・・9에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산스 이자에는 뱅커스유산스 (BANKER'S USANCE) 이자와 쉬퍼스유산스 (SHIPPER'S USANCE) 이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임.

2.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 구입에 따른 D/A 수입자재 이자 및 유산스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법인세법기본통칙 2-3-19・・・9에 따라 D/A 수입자재의 이자와 유산스 이자는 해당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함. 유산스 이자에는 뱅커스유산스 이자와 쉬퍼스유산스 이자가 모두 포함됨.

2.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171 심판결정
    1996.10.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840 심판결정
    1996.09.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574 심판결정
    1996.09.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763 심판결정
    1996.09.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946 심판결정
    1996.07.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4 (1985.05.17 회신), "유산스 이자는 원자재 매입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14)
원 제목
원자재 구입에 따른 USANCE이자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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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