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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를 통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광고선전 지출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조법인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 지출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인 판매회사의 광고나 그룹선전을 위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텔레비전 등 광고매체를 통해 제품을 광고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제품은 특수관계 법인인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된다.
질의요지
광고선전비란 광고선전활동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므로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광고매체를 통한 제품의 광고선전비는 특수관계 법인(판매회사)의 광고선전 또는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내용이 없는 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광고선전비란 기업의 광고선전활동을 위하여 발생되는 모든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광고매체 (T.V 등)를 통하여 제품의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한 금액은 특수관계있는 법인(판매회사)의 광고선전 또는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내용이 없는 한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법인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광고선전비란 기업의 광고선전활동을 위하여 발생되는 모든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광고매체 (T.V 등)를 통하여 제품의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한 금액은 특수관계있는 법인(판매회사)의 광고선전 또는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내용이 없는 한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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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5 (<time datetime="1985-05-16">1985.05.16</time> 회신), "판매회사를 통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13)
- 원 제목
- 제조법인의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 손금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