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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손실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수용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수용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수용자가 대금을 공탁한 경우이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수용자)의 대금공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손실보상액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수용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사후 조정된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수용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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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9 (<time datetime="1985-05-13">1985.05.13</time> 회신),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07)
- 원 제목
-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