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세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세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과 동시에 환급액이 확정되면 수출 완료일에 귀속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결정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과 동시에 환급액이 확정되면 수출 완료일에 귀속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결정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세 환급금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로 하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관세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을 완료한 날로 하고,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관세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9 (<time datetime="1985-05-08">1985.05.08</time> 회신), "관세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02)
원 제목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