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치가 없는 우물의 장부잔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치가 없는 우물의 장부잔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정·매립된 우물의 장부상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우물을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축물인 우물이 폐정되고 자연 매립되었다. 해당 우물은 매각할 수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축물중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축물인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사용가치와 실질적 잔존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구축물중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8 (<time datetime="1985-04-17">1985.04.17</time> 회신), "가치가 없는 우물의 장부잔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77)
원 제목
구축물의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