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의 범위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자의 범위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77, 1985.02.05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377, 1985.02.05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와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채권회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 대손시기.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77, 1985.02.0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77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5 (<time datetime="1985-04-17">1985.04.17</time> 회신), "채무자의 범위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75)
원 제목
채무자와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채권회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 대손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