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나 금융업 법인의 특정 대여에는 설정할 수 있다.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나 금융업 법인의 특정 대여에는 설정할 수 있다. 금융업 법인이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11…14 제6호에 따라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인어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회답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11…14 제6호에 따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4 (<time datetime="1985-04-12">1985.04.12</time> 회신),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72)
원 제목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