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와 주민세 조정액은 서식에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6회신일 1985.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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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와 주민세 조정액은 서식에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9

법인세란에는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란에는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주민세란에는 주민세 계산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주민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시 16.법인세란은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며, 18.주민세란은 주민세계산액에서 법인세 등에 계상된 주민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2호의 별지 제9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시 손익미계상 법인세등란중 16.법인세란은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되며 18.주민세란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계산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한 주민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손익미계상 법인세등란 중 법인세와 주민세의 기재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2호의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할 때 16.법인세란에는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18.주민세란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계산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한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0200 심판결정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6 (1985.04.09 회신), "법인세와 주민세 조정액은 서식에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70)
원 제목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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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