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62회신일 1985.01.1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0

법인세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독립채산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와 수익사업개시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 해당 병원은 198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질의요지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며,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유 발생한 때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납부는 대학병원전체를 합산하여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13조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한 의과대학부속병원은 198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 년도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때에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장소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

2.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시기.

회답

1.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납부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한다.

2. 198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62 (1985.01.10 회신),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4)
원 제목
독립채산제로 설립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