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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변경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의 계산시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법인 경우에는 비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36 (1985.01.08)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6, 1985.01.08
정제 정리
질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
회답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 법인1264.21-36, 1985.01.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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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59 (<time datetime="1985-01-10">1985.01.10</time> 회신), "내용연수 변경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2)
- 원 제목
-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