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1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회원가입금은 고시에서 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가입금이 외부조정 관련 장기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원가입금은 고시에서 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국세청고시 83-26호 제6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경영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회원가입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골프장경영법인이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골프장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가입금이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고시 83-26호)제 6호에 규정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179 (<time datetime="1985-01-21">1985.01.21</time> 회신), "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48)
원 제목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골프장법인이 받은 회원가입금이 장기차입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