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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익수정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시부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대상을 물었다.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세무조정계산서에서 해당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소득 1264-1325(1984.12.11)와 법인세기본통칙 2-15-31...21을 참고.
붙임 :
※ 재소득1264-1325, 1984.12.11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결산 시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방법.
회답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대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합니다.
유사회신문 소득1264-1325(1984.12.11)와 법인세기본통칙 2-15-3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1264-132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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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122 (<time datetime="1985-01-15">1985.01.15</time> 회신), "전기손익수정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시부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39)
- 원 제목
- 법인의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