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7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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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국세 또는 가산금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국세 또는 가산금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다. 그 부동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며,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720 (<time datetime="1985-08-23">1985.08.23</time> 회신),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23)
원 제목
국세의 우선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