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가 납부 없는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03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납부 없는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지만 수정신고에 따른 면제와 추가납부에 따른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냈지만 추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지만 수정신고에 따른 면제와 추가납부에 따른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했으나 추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동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및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다. 다만 동법 제46조에 따른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와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30 (<time datetime="1985-07-15">1985.07.15</time> 회신), "추가 납부 없는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21)
원 제목
수정신고의 효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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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