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와 서류 공시송달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8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부동산의 본등기와 서류 공시송달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등기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일정한 경우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관련 양도 여부와 세법상 서류 송달을 물었다. 본등기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일정한 경우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그곳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 등이 공시송달 사유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상황에 관한 질의다. 세법상 서류를 송달할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문 1, 2의 경우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81, 1983.06.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등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181, 1983.06.25

정제 정리

질의

1. 가등기부동산의 본등기 절차 이행과 관련한 양도 해당 여부.

2. 세법에 규정된 서류의 공시송달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2181, 1983.06.2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합니다. 다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등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5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와 서류 공시송달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19)
원 제목
가등기부동산을 변제충당위해 본등기 경료시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