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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착오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물품이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품목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됐다. 이를 모르고 과세물품으로 오인해 특별소비세를 계속 납부한 뒤 해당 세액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착오로 계속 납부하여 동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는 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오인하여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던바, 동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계속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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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0 (<time datetime="1985-03-25">1985.03.25</time> 회신), "착오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07)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을 착오로 납부하여 동 세액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