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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정에 불복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결정 등에 불복할 때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내지 제81조에 의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년도중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수시부과 후의 처리방법.
회답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6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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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2 (<time datetime="1985-03-18">1985.03.18</time> 회신), "법인세 결정에 불복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06)
- 원 제목
-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등의 납세자구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