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면제신청 뒤 세율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신청 뒤 세율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한 뒤 세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에 세율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회답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0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면제신청 뒤 세율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03)
원 제목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적용의 착오 발견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