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어느 견해가 맞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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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어느 견해가 맞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에 관한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 처분)의 1985.01.01 개정 및 신설규정의 시행일은 1985.01.01 이후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처분과 관련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4 (<time datetime="1985-10-18">1985.10.18</time>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어느 견해가 맞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01)
원 제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